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맑음파주 24.6℃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수원 26.7℃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구름많음상주 23.3℃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맑음양평 23.8℃
  • 맑음이천 25.1℃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봉화 24.5℃
  • 구름많음영주 24.0℃
  • 구름조금문경 24.1℃
  • 구름많음청송군 25.5℃
  • 흐림영덕 22.0℃
  • 구름많음의성 26.2℃
  • 흐림구미 23.4℃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서부권

고양시청사 주민소송 항소 무산…법무부 ‘항소포기 지휘’에 시 “당황”

항소통해 충분히 승소 가능 판단한 고양시 날벼락
1심 일부 패소 요인 해소 위해 자체감사 실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후속조치 예정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결정으로 2심에 나서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월 16일 윤용석 씨가 제기한 주민소송에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를 “주민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게을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부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고양시는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에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했고 ▲변상요구 부분 역시 감사요구가 선행돼야 가능한 사안이므로 항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 항소를 준비해왔다. 특히 시는 “법원이 모순된 판단을 내렸고,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개 사안으로 판단한 법리 해석에도 다툼 여지가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항소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고양시는 지난 9월 23일 법무부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30일 오후 2시에야 ‘항소포기 지휘’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를 준비했는데, 마감 직전에 포기 지휘를 받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1심 판결에서 위법으로 인정된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