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4.5℃
  • 흐림파주 4.0℃
  • 흐림강릉 5.3℃
  • 흐림서울 6.7℃
  • 흐림수원 7.5℃
  • 흐림대전 7.7℃
  • 흐림안동 5.6℃
  • 흐림상주 6.2℃
  • 대구 7.7℃
  • 흐림울산 8.3℃
  • 광주 5.8℃
  • 흐림부산 9.1℃
  • 흐림고창 6.0℃
  • 제주 10.6℃
  • 흐림강화 4.6℃
  • 흐림양평 7.7℃
  • 흐림이천 5.7℃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5.7℃
  • 흐림봉화 4.6℃
  • 흐림영주 5.6℃
  • 흐림문경 5.7℃
  • 흐림청송군 5.3℃
  • 흐림영덕 7.3℃
  • 흐림의성 7.3℃
  • 흐림구미 7.1℃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서초구, 안경원 등 ‘기타수질오염원’ 집중 점검 나서

기타수질오염원인 안경원 등 소규모 사업장 115개소 대상으로 9월 집중 지도·점검

 

서초구= 주재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9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하수처리장 등)이나 비점오염원(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에 속하지 않는 시설로, 안경원이나 사진관처럼 렌즈 제작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지난 2021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들 사업장도 폐수 배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다수 업소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지역 내 약 115개 안경원을 중심으로 ▲신고·변경신고 여부 ▲신고필증 보관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제도 안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