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96%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며 약 5천600만 원의 낙찰대금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명품 가방, 시계, 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매각해 체납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고양시는 총 83점을 출품해 80점이 낙찰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확보된 낙찰대금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2점 중 420점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 80.5%를 기록했으며, 낙찰대금은 총 3억20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이번 공매에서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 그리고 새롭게 압류된 물품은 오는 11월 온라인 공매를 통해 다시 매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공매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징수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