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및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2,678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총 38억 4천만 원 규모다.
시는 알림을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체납 첫 달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늘어나 최대 60개월간 부과된다. 예컨대 10만 원 체납 시 5년 뒤에는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난다.
시 관계자는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내와 납부 편의 강화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