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산불 대응에 나섰다.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공원묘지, 산림 인접 캠핑장, 등산로 등에서는 집중 예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영농철을 맞아 소각행위가 늘고, 성묘객과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예방 활동에는 마을 안내방송, 산불 대응 드론을 활용한 계도 방송, 마을회관 방문 홍보 등이 포함된다. 시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2026년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현재까지 불피우기 및 소각행위 적발 사례에 대해 1건을 조사 중이며, 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은 "현 시기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