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서ㅣ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화성특례시 등 5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해 온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수행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특례사무가 담겼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 도입된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 등은 관련 법안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화성특례시 관계자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법 제정을 위해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