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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특례시,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 발급 추진

택시 총량제에 따라 2026년까지 공급 예정
신청 자격은 무사고 경력 기준으로 제한
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 및 근무 환경 지원 계획

 

화성특례시=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역 내 교통 문제 해소와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신규 면허 63대를 발급한다.

 

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심의 결과에 따라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확보했으며, 이 중 63대를 올해 신규 면허로 공급한다. 남은 6대는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황과 운행률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 면허는 분야별로 배정된다. 택시 분야에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각 3대, 군·관용 1대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각 분야별로 1순위 해당자에게 주어지며, 택시 분야는 화성특례시 내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버스는 15년, 사업용 자동차는 16년, 군·관용차는 2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허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분야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다. 택시 외 분야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는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시는 증차 물량을 올해 안에 일괄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2027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시민 교통 편의 증진과 운수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쓸 방침이다.

 

면허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