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그동안 누락됐던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공정한 부과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하수도 요금 소급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사전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5월부터 실제 하수도 요금 부과를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약 1,900건, 총 27억 원 상당의 누락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TF팀은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검토, 하수관 연결 여부 점검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8월 18일까지 모든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결정을 완료한 뒤, 8월 중 최종 재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모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급 부과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TF팀을 중심으로 부과 누락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매뉴얼과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