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주재영 기자 | 군포시는 7월 2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쿠폰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재판매, 차액 현금화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쿠폰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군포시 관내 소비쿠폰 사용처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부정유통 신고센터(031-8008-0551)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군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접수된 부정유통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군포시는 의심 가맹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부정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 가맹점,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 위반 위험이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 사용 시 쿠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하은호군포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환전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인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 집중단속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