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 추진…도시환경 변화 대응 박차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도시 개발 지원

 

구리시= 주재영 기자 |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도시 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기준 정비를 위해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체계적인 도시개발·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구리시는 2014년부터 시장에게 관련 권한이 위임되면서 자체적인 지침을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23일 공식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최근 개정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7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 조정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의 개발밀도 기준 정비 ▲개발밀도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준 마련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공공기여 제공 방식 및 인정 범위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구리시는 이를 통해 주택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계획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핵심 도구”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이 실현돼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