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 간소화

전기차 매매 승인 절차 디지털 전환으로 민원 만족도 UP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7월 8일부터 적극행정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를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고 전기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하며, ▲8년 이내 폐차 ▲2년 이내 폐차 ▲ 2년 이내 매매 등을 하게 될 경우 창원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현행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가 직접 방문, 매수자 초본 등 구비서류 제출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준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대적으로 간소화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 없이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민원 처리기간 단축(최대 7일 → 1 ~ 2일)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환수액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지급받은 금액과 의무사항 등을 필수정보로 기재하여 차량 소유주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희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절차의 온라인 전환은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적극행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디지털 기반의 민원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