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AI 혁신 행정 원년 선포

7월 9일 공포·시행으로 AI 정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7월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 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교육·경진대회·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시했다.

 

제8조에서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AI 실증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됐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구민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구는 직원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생성형 AI툴 유료 버전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구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 평가, 자문 등을 담당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주민들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