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시, 전국 최초'서울형 이음공제'8월 시행

서울시민 청년, 중장년 신규 채용 및 3년 근속 시 1,224만원 +α(복리 이자) 근로자 지급

2025.07.20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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