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기부자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 2천만 원으로 상향

2025.07.16 18:10:48
스팸방지
0 / 300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