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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시, 1,230명 복지급여 적정성 3개월 정기조사 착수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115가구 대상
금융·공공기관 자료 활용해 급여 적정성 철저히 점검
급여 변동 가구에 권리구제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천115가구 1천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확인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해 복지급여가 적절히 지급되는지 관리하는 제도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회신되는 69종의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등 변동이 생기는 가구에는 권리구제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적정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표준화된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대상자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복지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