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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양 구청은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기타 채권 등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 자료 제공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추진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체납된 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142-21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