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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주택 58호 가격 결정‧공시…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8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됐거나 주택‧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내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의정부지사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타 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