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며, 노동조합이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공장 신설 및 신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요구는 법적 의무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최근 대기업 노사 갈등의 쟁점이 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대차 생산 라인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등 현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협의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조정·쟁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영업이익은 투자, 주주 배당, 법인세,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다양한 재원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일정 비율로 분배하라는 요구는 주주 권익 침해와 경영의 자유 본질적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성과급을 연봉이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행위 역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근로조건 변동이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에는 교섭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그러나 공장 신설·이전 등 사업 결정으로 인해 인력 재배치, 근무 형태 변경,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시점에는 해당 조건에 한해 의무적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사용자가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만약 노조가 해당 요구를 고수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는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 수준의 요구안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각하 처분 등 행정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산업 대전환기 속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며, "정부는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