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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여권 온라인 재발급 가능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이 미성년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파주시민의 여권 민원 서비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기존에는 성인만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외교부가 6월 12일부터 제도를 개선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권 신규 발급자나 친권·후견인 지정 등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파주시청 국민행복민원실(1층)에서 받을 수 있다. 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수령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서병권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여권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