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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특례시, 2026년 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접수 8월 5~24일 실시

신·증축 및 토지 변동 주택가격(안) 8월 5일부터 공개
주택소유자 의견 제출 시 구청 및 한국부동산원 접수 가능
의견 반영 후 9월 3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서 최종 결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6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안)은 해당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제출된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한 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된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에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간 내에 열람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