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한 행사가 헌정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학계 의견을 언급하며, 현 상황은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의 권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검찰 집단이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 사건을 덮거나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을 관행적으로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으며, 대다수 검사들도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 근절, 피해자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제도 변경이 한 번으로 끝나는 개혁은 없다며,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와 개혁 취지에 맞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옥외 작업장 노동자 안전관리, 폭염 쉼터 확충, 특별교부세 지원, 가뭄 농가 긴급 용수 공급, 전력 수급 점검 등 구체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3개국, 독일 순방 성과에 대해 초격차 산업강국 기반 강화,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제고,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한 빅테크 협력, 남미 원자재 공급망 확대,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관계 부처에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