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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미만 청년 자발 퇴직에도 구직급여…근로기준법·산재 예방 대책 추진

법정 정년 연장 입법 올해 안에 세대 상생형으로 추진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한 기본법과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산업재해 반복 기업 집중 관리 및 임금체불 근절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정부는 올해 하반기 노동 정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확대 및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월 최대 100만원)으로 단기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청년정책의 연령 상한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된다. 또한,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K-유스개런티' 취업 지원 체계가 신설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내년 월 65만원으로 인상된다. 대기업 특화 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수료 청년에게는 공공 프로젝트와 채용 행사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년연장 법제화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정부는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안을 하반기 내 제출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정년 대상자의 직무, 근로 시간, 임금 체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이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 고용 지원도 강화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 설립이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도 추진된다. 다음 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올해 안에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근거 법률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회의소는 퇴직, 금융, 휴가·복지 등 공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경기·인천 지역 산단 및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특별감독 수준의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위험성평가 참여권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 및 조선업으로 확대 시행되며, 대법원과 임금체불 관련 구형 및 양형 기준 상향 협의도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고용 상황 개선 및 산업재해, 창업,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을 점검하며, 각 부처에 혁신적 대책 마련과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