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각종 규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0개 취락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초안이 검토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장기 미집행시설의 정비,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 및 공공기여 방안, 그리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내재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실행 과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행정예고와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연내 20개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이 장기간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