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한 여성과 공범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20대 여성 양모씨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으나 반응이 없자 손흥민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의 가족과 언론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추가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손흥민 측은 협박을 받은 뒤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3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이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두 사람을 구속기소하고,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고,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 행동으로 손흥민을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리려는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고 봤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을 받은 공갈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금품 요구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는 결심공판에서 손흥민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