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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하천 주변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신고 유도…미이행 시 강력 조치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천시는 6월 30일까지 하천 및 소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시민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하천과 소하천 및 주변 지역 내 무단 설치된 경작지, 가설건축물, 적치물, 울타리, 평상 등 불법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운영 기간에 시민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고, 자진 철거에 참여한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담을 완화하고,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지원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굴포천과 여월천 등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추진했으며, 6월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부천시 하수하천과장은 “하천과 소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