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양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동안양세무서와 협력해 통합 신고창구를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안양시청 별관 2층 홍보홀에 마련했다. 이 창구에서는 자기작성 신고가 가능한 창구와,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인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가 함께 운영된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또한 납세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뒤,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각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안양시는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CD/ATM,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창구는 5월 6일부터 운영되며, 문의는 안양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또는 각 구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몰릴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