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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1만4,884호로 전년보다 35호 증가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08%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청 세정과와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