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 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넓힌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취업·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이번 조치로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