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판교공원로(판교동 595-3)에서 추진 중인 노상주차장 89면 조성사업은 불법주차 개선을 명분으로 가로수 철거와 자전거도로 폐지, 보도공간 축소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이는 성남시민을 공공공간에서 밀어내고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 생활공간을 재편하는 퇴행이며, 폭염·대기질·보행 안전 측면에서 도시의 취약성을 키워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 ‘ESG특별시’를 표방하는 성남시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번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성남시 가로수 행정의 무능과 직무태만을 그대로 드러낸다. 성남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1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같은 법 제6조의2가 요구하는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공개는 2025년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로수 제거·이식을 추진하려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진단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녹지과는 주차지원과에 진단조사 추진을 협의의견으로 통보하는 데 그쳤고, 진단 결과는 공사 착수 이후에야 회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요청’만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녹지과는 가로수 관리부서로서 진단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반영 여부를 끝까지 확인·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방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다.
또한 성남시 녹지과는 “유지관리 차원의 가로수 이식 등은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연차별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로수 철거가 수반되는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단지 성남시장의 승인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성남시는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자문 기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대안을 공개적·전문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
또한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련 부서 간 공식 협의 절차가 누락된 채 공사가 추진됐다.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부서가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녹지과의 협의·관리 책임을 전제로 한 절차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주차지원과와 녹지과가 이러한 협의와 이행 확인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자전거도로 폐지와 같은 도로 기능 변경과 관련해 도로과는 공문으로 통행량 타당성 조사 선행을 주차지원과에 안내했으나, 관계자 확인 결과 조사 진행 여부와 결과에 대한 공문 회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판교공원로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불법주차 개선과 차량 통행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가로수·보도·자전거 공간이 시민에게 제공해 온 권익과 공공성의 손실은 크다. ESG특별시 성남시에 필요한 것은 도로를 자동차에 내주는 ‘후퇴’가 아니라 보행권과 공공공간을 확장하고 교통약자 접근성을 높이며 생태와 공공 중심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생태전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