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6 10:31:41
크게보기

9311건·14억 1300만원 규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산청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311건, 14억 1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세자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