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2 10:31:18
크게보기

자동차세 1만 382대, 15억 6백만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동군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382대, 15억 6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자에게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한 현금납부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지방세입·가상계좌 이체,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최대 1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이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의 대상이 되니 납부 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