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3억 부과

  • 등록 2025.12.11 11:30:28
크게보기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다.

 

단,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이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 부과 차량(경차, 화물차, 전기차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연말연시 바쁜 일정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