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 등록 2025.12.11 10:30:54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홍성소방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구급대원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폭행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을 넘어 형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다.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지연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뿐 아니라, 구급대원 또한 트라우마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취 상태, 과도한 흥분, 가족·지인의 급박한 상황에서의 오해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위기 상황 속에서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응급 현장을 지키는 국가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군민 전체의 생명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장 강기원은 “구급대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의 안전이 흔들리면 군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 폭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뒤따르므로, 감정적 충돌을 자제하고 현장 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