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2월 8일 장흥군 농어촌공사 장흥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계약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송경근 부장, 전종덕 국회의원실 박성철 보좌관, 문연안 전남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 등 3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 농지은행 제도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 시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 임대차 계약을 금지함에 따라 공사가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이 과정에서 ▲임대료 선납 강요 ▲농지소유자와의 이중계약 문제 ▲절차 지연과 행정 번거로움 등 구조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강광석 사무처장은 발제에서 “농지은행은 2024년에만 74억 원의 임대수수료를 가져갔으며, 농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까지 농민이 떠맡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대 의원은 “현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 사업은 구태 행정, 탁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농지소유자와 농민 간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임대차계약을 농지은행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직접거래 이용 시 농지 공공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지해 나가고 청년농과 새농민에 대한 농지 공급사업은 농지은행의 비축농지 활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송경근 부장은 “농지은행 제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사업의 공공적 사업 취지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전남도의회에서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의정활동을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