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 등록 2025.12.09 09:31:13
크게보기

2025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2017년부터 4회 연속 자격 유지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양구군이 최근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는 가족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양구군은 2017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인증 유지,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자격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적 정책과 더불어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 경영만족도(직원 만족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육아시간 사용 지원,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에 힘써 왔으며, 가족 친화 직장교육(이러닝)을 진행하는 등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유지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