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월 추석 연휴로 인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 등록 2025.09.12 11:12:11
크게보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2025년 10월분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천절(3일), 추석 연휴(6~8일), 한글날(9일)로 이어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의 장기 휴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관내 약 7만 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