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 홍보 강화

  • 등록 2025.09.12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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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270억원 부과… 전년 대비 1.3% 증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가평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총 8만8,845건에 대해 약 270억원을 부과하고,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3억6,000만원(1.33%)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개별공시지가 2.1% 상승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가격 0.34%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1기분)‧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자동응답시스템,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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