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추진

  • 등록 2025.09.11 14:31:51
크게보기

문선화 의장,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최근 민생소비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문선화 의원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해당 구역 상인의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 직권으로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월 말부터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발행이 예정 돼 있어 온누리상품권과의 시너지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