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25.09.11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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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양평군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인체 감염 시 40~75%에 이르는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중증 급성감염병으로,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아직 낮으나,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생 대추야자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생활화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군민 여러분께서는 해외 방문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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