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5.09.11 12:11:50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는 관내 노후 경유 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10,604대, 7억9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부과된 2기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납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