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무허가 가축사육 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11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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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강화 위해 합동점검... 신고하면 처분 유예”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최근 AI(조류인플루에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및 재해 대비를 위한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철원군은 이에 앞서 무허가.미등록 농가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고, 불법 사육 농가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9.18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허가.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농가는 신속한 축산업 허가.등록 신청 또는 허가.등록 요건 충족이 어려운 농가는 시설 폐쇄 및 가축 처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고발 등 행정처

분이 유예된다.

 

철원군 축산과장(홍성관)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니, 관련 농가 및 축산업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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