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 부과

  • 등록 2025.09.10 12:25:28
크게보기

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양평군= 주재영 기자 |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시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부담금이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 계좌·금융기관 창구·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