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38억원 부과

  • 등록 2025.09.10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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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철원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2만8천여건, 38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억원 보다 약1억원(2.7%) 증가한 수치로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함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재산세 2분의1)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2기분(나머지 주택재산세)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간편결제 앱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일 미납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렸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군 세무과장은“정기분 재산세 세원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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