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5년 9월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 등록 2025.09.10 11:32:21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정선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28,952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분) 28,606건에 57억2천2백만원, 재산세(주택2기분) 346건에 8천2백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백만원 감소한 세액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