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09 1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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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가입 유도해 안정적 노후 보장 기반 마련해야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 제도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로 한정되고 지원 기간도 12개월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역시 지원 기간을 확대하지 않아 연금 수급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전환을 통한 수급권 확보 ▲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 기간 최소 36개월 이상 확대 ▲장기 성실 납부자에 대한 크레딧 부여나 세제 혜택 확대 등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진미 의원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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