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추진

  • 등록 2025.09.07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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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대표 발의… 정비업 전반으로 지원범위 확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해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로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칠구 도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분야로만 국한되어 있어,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던 다수의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자동차정비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산업 변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미래 정비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개선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칠구 도의원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북의 자동차정비업계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지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달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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