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암연립주택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07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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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4개동 사용제한 권고... E등급 4개동 사용금지 및 이주 지원 추진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5일 오후 7시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긴급안전점검 결과 D등급 동에 대해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으로 판정된 동에 대해 ‘사용금지’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지상 3층, 8개동 연립주택 단지로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동(1‧3‧7‧8동) 은 D등급(미흡), 나머지 4개동(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최종 판정됐다.

 

E등급으로 판정된 4개동 주민들은 사용금지 명령에 따라 신속히 이주해야 하며, 시는 오는 8일부터 E등급 4개동에 대하여 ▲LH‧시영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비(최대 1000만 원) 융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등 이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봉암연립주택 각 동에 위험시설물 안내 표지판 및 변위계측기를 설치해 봉암연립주택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후 이주가 완료된 동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안전울타리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 여러분의 신속한 이주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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