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9.05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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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어민 월 5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은 월 15만 원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2차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과 가치를 보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청년농어민·귀농어민·환경농어민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경우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광명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도시농업과(시청로 20, 제2별관 3층)에 방문 신청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격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선정해 2차분(7~12월)은 오는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속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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