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제도 개편…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등록 2025.09.05 11:11:31
크게보기

2025년 10월부터 부양비 기준 완화, 2026년 전면 폐지 예정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지난 50여 년간 취약계층의 중요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료급여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점진적으로 개편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 10월부터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능력 판정 유형별로 기존 30%또는 15% 부양비 부과율이 10%로 대폭 완화되고 2026년에는 부양비가 전면 폐지되어 의료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1만 77가구·1만 4,447명에게 희귀·중증 교통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총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탄탄한 의료보장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