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지·주택 소유자라면? 9월은 재산세 납부! 기한 꼭 지켜주세요

  • 등록 2025.09.05 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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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 지연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마포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데, 이번 9월에는 7월에 이어 2기분이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활용하면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분할납부 신청도 받는다.

 

납부할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마포구청 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납부된 재산세는 구민을 위한 정책과 지역 발전에 소중히 쓰인다”라며, “성실한 납부가 곧 더 나은 마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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